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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3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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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의원이 예로 든 사건은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 수뢰 사건과 김진관(金鎭寬)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법 위반 사건,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전 광주고검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등 세 가지.
신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찰은 신 전 차관이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가 청탁과 함께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타협의 결과’라는 것이다.
또 김 전 지검장 사건에서 기양건설 로비스트가 김 전 지검장을 대신해 갚은 1억원을 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1억원의 은행 이자’에 해당하는 액수만 청탁 대가로 인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전 총장 등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사건은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주려고 하는 과거의 나쁜 관행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사 개개인이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처벌했으며 수사팀에 압력을 넣거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