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기본법 요지]외국인도 입법의원 가능

  • 입력 2002년 9월 22일 18시 44분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제6장 101조)의 분야별 전문의 요지다.

제1장 정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다.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구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특구 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제2장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자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특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장 문화

공화국은 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4장 주민 기본권리와 의무

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정한다.

제5장 기구

특구의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신의주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으며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행정구의 구민이 행정부의 부서책임자, 경찰국 국장이 된다. 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며 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 앞에 책임진다. 신의주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제6장 구장(區章) 및 구기(區旗)

특구는 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그 사용 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특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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