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 비전향장기수 민주화운동 인정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형기를 마친 비전향장기수를 재수감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됐다가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입법된 ‘사회안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국가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 동국대 명예교수)는 사회안전법 폐지를 주장하다 80년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숨진 변형만씨(생년월일 미상)와 김용성씨(당시 64세)에 대한 결정문에서 “사회안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은 실제적 범법행위가 없는 비전향좌익사범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감호소에서 수감 중 사회안전법 폐지와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감호소측의 강제급식 과정에서 숨진 변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진상규명위는 “변씨와 김씨가 단식농성을 한 것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감호소의 강제급식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법은 1950∼60년대 간첩죄 등으로 복역하던 이들이 70년대 초반 대거 출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75년에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수감 중이거나 출소했던 15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수감이 연장되거나 재수감됐고 이후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다 89년 보안관찰법으로 대체 입법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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