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의서 서명 직후 남측은 13일 오전 중 군사실무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제의함에 따라 경의선 동해선의 연결공사 동시착공일인 18일 이전까지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와 이에 준하는 동해선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 교환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2월 군사실무회담에서 △폭 250m의 남북 공동관리구역 설정 △공사현장 군사 실무자간 통신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 양측 군 수뇌부의 서명과 교환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