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 기탁금 20억으로

  • 입력 2002년 9월 8일 18시 1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운동을 TV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등 미디어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대부분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의견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정책분야별 합동신문광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신문광고 80회와 TV·라디오 광고 100회의 경우 비용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에 대해서는 나머지 절반을 사후 보전토록 했다.

개정 의견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경력과 사생활에 대한 광고 금지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유급인원 축소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100만원 이상 초과기부시 수표, 신용카드, 지로용지, 우편환, 예금계좌 입금 의무화 △50만원 초과 지출시 수표, 카드 사용 및 계좌입금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정치권 "족쇄 강화" 떨떠름
- ['7월 시안'과 달라진 것들]후원금 한도 年3억 환원

선관위는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 형량에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화하도록 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된다.

선관위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라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 관계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TV토론회 등을 주관할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TV토론 등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거리연설을 폐지하는 대신 공영방송 부담으로 TV 대담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를 모든 방송사가 중계토록 했으며,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월1회 TV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선관위 의견은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과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원내교섭단체로 제한하고, 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등 군소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