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亞 게임]아시안게임 인공기 게양 논란

  • 입력 2002년 8월 11일 17시 27분


정부가 다음달 29일 개막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북한 국기, 즉 인공기(人共旗·홍람오각별기) 게양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최소한의 북한 인공기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제행사이므로 참가국 국기를 못걸게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 발언 이후 인공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관계자들은 11일 “인공기 게양 허용여부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해나가겠다”고 서둘러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미 허용 쪽으로 정리된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국내 반발여론을 의식해 ‘허용 불가피’에서 ‘신중 결정’으로 일단 한걸음 물러섰지만 결국 인공기 게양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 제48조(기와 휘장)에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에는 참가 회원국 기와 평의회 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 데다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경우 북한이라는 이유로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를 불허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북한의 전격적인 참가 결정으로 인해 부산대회가 아시아경기대회 사상 처음으로 OCA 43개 회원국 전부가 참가하는 첫 대회가 됐다는 점에서 인공기 게양을 불허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이다.

문제는 수백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응원단과 우리측 ‘서포터스’들의 인공기 응원 허용 여부.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를 중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제7조)을 액면 그대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회분위기나 국민정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가늠키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90년 4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라 해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 문제도 전향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기장 주변 일정지역을 ‘아시아평화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 ‘보안법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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