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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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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날 선관위의 제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만큼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100일)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자민련이 정당연설회 대폭축소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냈을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도 원칙적으로 동의의사를 밝혔다. 자민련의 법 개정안은 당시 3당 소속 의원 40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렇지만 막상 법 개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의 개정의견 중 시도지부 및 지구당 후원회의 폐지나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은 국회의원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다. 선거보조금(대선, 총선이 있는 해에 정당 국고보조금을 2배 지급하는 제도) 폐지도 마찬가지.
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이 “(정치권이) 단물만 빼먹고 족쇄를 채우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처럼 정치권이 국고부담을 늘리는 선거공영제 확대는 수용하고, 정치자금 수입을 줄이자는 제도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당연설회 폐지나 TV합동토론회 실시 등 일부 조항도 각 정파나 대통령후보 측의 유불리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은 97년 대선 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정기탁금제 폐지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