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전반기 국회가 끝난 시점은 지난달 29일.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지난달 24일 여야의원 25명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게 마지막이다. 본회의는 4월20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20일 의원, 보좌진 등 1841명에게 6월분 세비 66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이미 철수했는데도 이들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 및 행정요원들은 계속 빈방만 지키며 월급을 받고 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난 국회사무총장과 사무 및 입법 차장 등 정무직과 별정직 행정보조요원 등 33명에 대한 급여도 25일 정상 지급된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여야가 국회법에 따라 속히 원 구성을 하지 않으면 세금만 축낸다는 비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회계과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당선자 등 4명의 의원직 사퇴서가 아직 처리되진 않았지만 세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