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안이 우리 영토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며 한국 외교관들이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중국 측이 목격자까지 있는 명백한 사실을 공무집행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항경(金恒經) 외교통상부 차관은 오전 리빈(李濱)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 측의 공관 진입 및 한국 외교관 폭행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상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항의하고 중국 측에 △공식 사과 △관련자 문책 △연행된 탈북자 원모씨(56)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류 대변인 주장에 대해 “사전허가 없이 중국 측 보안요원이 들어와서 탈북자를 끌어간 것은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라고 중국 측의 공식사과와 연행된 탈북자 원모씨(56)의 신병인도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필립 리커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공안이 한국 측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경내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는 관련 당사국 정부가 다룰 사안이나 우리는 탈북자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선 안 된다는 견해를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