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 개발이나 전화기 컴퓨터를 친지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가 될 수 있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방의 규제 근거가 됐던 옛 전기통신사업법 조항과 함께 2000년에 개정된 현행법 제32조의2 및 제72조도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이 규정으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모씨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