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기(朴憲基)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 6명은 22일부터 중국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은 여야 총무간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고위층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수사기한 연장과 수사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기한이 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일단 검찰이 수사한 뒤 미흡하면 특검을 다시 고려하자”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자민련 의원들이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에 반발해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로 제한하고 KBS 2TV와 MBC SBS 등 다른 방송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