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피 범죄자 100명 송환한다…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타결

  • 입력 2002년 1월 24일 18시 22분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5월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도피한 100여명의 범죄자와 일본에서 한국으로 도피한 20여명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한 본국 인도가 6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일본 국내법상 무국적 상태인 조총련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가진 제4차 실무회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문안에 가서명하고, 월드컵 대회 개막 직전인 5월 말부터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신각수(申珏秀)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은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방한할 때 조약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인도대상 범위는 양국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 및 금고)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다만 정치범의 경우 불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에 대한 위해 행위를 벌인 정치범은 인도하도록 했다.

만약 인도 요청을 받은 범죄인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대신 자국의 사법당국에 반드시 넘겨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다음으로 국내 범법자들이 많이 도피해 있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변 4강 중 3개국과 ‘범죄인 인도망’을 형성하게 됐으며 조만간 러시아와도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조약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은 90년 호주를 시작으로 작년 1월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총 15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80년 미국과 처음으로 체결했고 한국이 두번째 대상국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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