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법상 무국적 상태인 조총련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할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이들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국은 24일 서울에서 가진 제4차 실무회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문안에 가서명하고, 월드컵 대회 개막 직전인 5월 말부터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신각수(申珏秀) 외교통상부 조약국장은 “3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방한할 때 조약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인도대상 범위는 양국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자유형(징역 및 금고)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다만 정치범의 경우 불인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에 대한 위해 행위를 벌인 정치범은 인도하도록 했다.
만약 인도 요청을 받은 범죄인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대신 자국의 사법당국에 반드시 넘겨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다음으로 국내 범법자들이 많이 도피해 있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변 4강 중 3개국과 ‘범죄인 인도망’을 형성하게 됐으며 조만간 러시아와도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조약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은 90년 호주를 시작으로 작년 1월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총 15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80년 미국과 처음으로 체결했고 한국이 두번째 대상국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