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시 최고 1년간 자격정지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8분


의약사가 진료비 약제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간 자격이 정지되고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업도 정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300병상 이하 중소규모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과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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