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의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면허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이를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300병상 이하 중소규모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과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