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할말 잃은 DJ…이상주실장 "辛차관경질 시간 필요"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20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오후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김학재(金鶴在)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신광옥(辛光玉) 법무부차관 문제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택곤(崔澤坤)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을 조사해 사실을 확인한 뒤에나 신 차관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나, 일각에선 신 차관이 자진 사퇴한 뒤 수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 차관 본인은 금품수수설을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진씨가 검찰에서 신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돈이 건네졌다고 하는 지난해 4월은 신 차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시기여서 자칫 권력 핵심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다음은 13일 이상주(李相周)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문답 요지.

-신 차관 본인의 해명을 들었나.

“물론이다. 절대로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할복,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더라.”

-신 차관을 경질하는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는지 여부다.”

-법무차관직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 문제는 내가 잘 모르겠다. 우선은 최택곤씨를 조사해 봐야 한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최씨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만일 현 단계에서 신 차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 인사조치를 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또, 그 이전에 무슨 사실이 나와야 한다. 사실도 없이 고위직 인사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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