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민사재판 증인 불응땐 강제구인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43분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과 국군의 대테러 전쟁 파견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안건 요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불법 입국한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 난민은 한국 상륙 또는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난민인정 신청 가능.

▽형법 개정안〓다른 사람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절도죄를 적용하던 것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민사소송법 개정안〓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후 구속영장의 효력과 같은 감치(監置) 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한 뒤 최장 7일간 감치 가능.

▽민사집행법안〓민사소송에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해 20일 동안 감치 가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기관이 긴급 감청 후 36시간 내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즉시 감청 중단. 감청시 30일 내에 본인에게 서면 통지. 통신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일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전결사항에서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요건 강화. 불법감청 행위자와 그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승용차,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고급가구, 룸살롱 등 유흥주점, 프로젝션 TV, PDP TV,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의 특소세율 인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예방접종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반드시 국립보건원에 신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내에 보상.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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