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0% 가산금내면 즉결심판 회부 않는다

  • 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27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내년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의 50%를 가산금으로 내면 즉결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자위는 또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소방정은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은 12년에서 14년으로 연장하고 소방경은 계급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운영의 완충을 기하기 위해 내년 계급정년을 맞는 소방령은 부칙을 두어 2003년까지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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