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191억원 편법지출… 심재철의원 주장

  • 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03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116억여원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여금 75억원을 제때 회수하지 않는 등 191억여원을 마구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1일 감사팀 7명을 보내 지급 경위 등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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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올 9월 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의 부당이득금(기타 징수금)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바람에 날려버린 1095억여원과 이번에 밝혀진 191억여원을 합하면 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감기약 소화제 등을 보험급여 항목에서 제외하는 일은 필요없었을 것이라며 방만한 보험공단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7∼12월 휴일근무수당 지급 명세’에 따르면 공단측은 건강보험 조직통합 이후인 7월부터 12월까지 13만975명에게 휴일근무수당으로 116억4067만4390원을 지급했다.

2000년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용
공휴일지급인원(명)지급액(원)
10월1일1,631817,710,740
3일3,061
8일670
15일1,678
22일1,130
29일914
11월5일7,1722,776,234,800
12일7,929
19일7,949
26일9,426
12월3일9,0614,118,245,160
10일9,277
17일9,100
24일8,476
25일6,171
31일6,930
90,5757,712,190,700

특히 지급 명세에 따르면 11∼12월 10주간 공휴일을 연속 근무한 직원이 전체 1만600여명의 81.4%인 평균 8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인 12월24일과 25일에도 각각 8476명, 6171명이 일하고 연말이자 일요일인 12월31일 근무한 직원이 6390명이나 된 것으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의 한 관계자는 “휴일근무자가 상식선을 넘어 많기 때문에 근무기록을 중심으로 조작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측이 파업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었던 노조원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휴일근무수당으로 상계해 준 사실도 일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거액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데 대해 “84일간 파업이 계속됐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자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편법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노사협력실 김남훈 차장은 “장기간 파업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공단 통합 이후 늘어난 업무 때문에 휴일근무가 많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 내부의 한 관계자는 “출근했어도 업무를 보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2001년 3월 퇴직금 누진제 철폐에 따라 6월까지 진행된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을 담보로 빌려준 돈 75억3184만원(1632명)을 회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여금은 시중금리가 연 13%일 때 3%로 빌려준 것. 대개의 기업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담보 대여금을 먼저 제한 뒤 퇴직금을 지급한다.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죄’, 노조대표자는 ‘업무상 배임죄 공동 정범’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엉터리로 휴일근무일지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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