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불출석사유서 요지 "국회 출석땐 수사 정치영향"

  • 입력 2001년 11월 26일 18시 29분


신승남 검찰총장
신승남 검찰총장
최근 국민의 이목을 끄는 대형 경제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고를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궁금해하는 사건들의 진상과 검찰이 취한 조치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준(準)사법기관인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면 향후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여러 국회 관련 법규들도 이런 취지의 규정을 다수 두고 있고, 그간 국회에서도 이를 존중해 검찰의 수사와 소추 업무에 관련된 질문과 보고는 검찰에 대한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만 요구하는 선진적 의정관행을 지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관행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대 다수 검사들의 희망이기도 한 만큼 이에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고충이 있음을 널리 혜량해 주기 바란다.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답변과 보고를 하도록 한다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충분히 배려해 주길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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