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행사방침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7시 54분


청와대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2년밖에 안된 상황에서 다시 이를 연장할 경우 이미 정년을 마친 교원들과 형평성 논란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거부권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국민의 정부의 근본이념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양보하기 어렵다 고 전제, 교원정년문제 뿐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등 야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일부 법안도 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89년 3월9일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건국 이래 총 65건에 불과하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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