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12일 회담을 열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되, 표결처리 문제는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李揆澤) 교육위원장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20일 공청회를 연 뒤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키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당 총무는 또 13일 오전 ‘이용호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제 7인소위 회의를 열어 특검제법안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