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용호특검제’ 의견접근…종결-공소유지권 부여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8분


여야는 6일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협상 7인소위 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에게 사건종결 권한과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키로 완전합의하고,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상당부분 좁혔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검제의 경우 특별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유지 기간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사건의 종결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도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과 이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이씨 사건과 관련된 여운환(呂運桓)씨와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등의 로비의혹사건 △이씨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비호 은폐의혹 사건 등 3가지로 정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다.

수사기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20일에 이어 1차로 4개월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2개월을 연장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준비기간 20일에 이어 1차로 2개월을 부여하되 1개월을 연장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이번 특검제는 99년 당시의 70일에 비해 최소 40일이 늘어난 110일 이상의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6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미합의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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