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4263만평 해제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06분


인천 강화군 온수리와 벌말 일대 2934만평을 비롯해 전국 36곳 4263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산 강서구 가덕도 등 34곳 372만평이 보호구역 완화대상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는 6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70곳 4635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그 때까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 행정기관에 변경된 지적도(사전분석도)가 새로 비치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해안경계 작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강화도 내륙지역 2곳 2934만평 △경기 파주시 문산 등 도심지 5곳 43만평 △경기 고양시 일산 등 도시주변 및 취락 형성지 24곳 913만평 △경기 동두천시의 소요산 등 산악지 5곳 373만평 등이다.

해제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돼 재산권 행사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서울 평창동, 부산 가덕도, 경기 연천군 학담리, 강원 고성군 거진읍, 경남 마산시 구산면 등 보호구역 완화지역(34곳 372만평)에서는 지금보다 높게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며 각종 건축행위시 협의대상 기관이 행정기관으로 단일화된다.

이번에 4635만평(전체 보호구역의 2.6%가량)이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73년 군사시설 보호구역(당시 27억3161만평)이 설정된 이래 지금까지 10억461만평이 해제됐다. 17억2700여평은 아직도 군 작전상 필요성이 인정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방부측은 나머지 보호구역도 작전환경 변화에 발맞춰 해제 및 완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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