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전국 70곳 4635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그 때까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해당 행정기관에 변경된 지적도(사전분석도)가 새로 비치된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해안경계 작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강화도 내륙지역 2곳 2934만평 △경기 파주시 문산 등 도심지 5곳 43만평 △경기 고양시 일산 등 도시주변 및 취락 형성지 24곳 913만평 △경기 동두천시의 소요산 등 산악지 5곳 373만평 등이다.
해제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돼 재산권 행사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서울 평창동, 부산 가덕도, 경기 연천군 학담리, 강원 고성군 거진읍, 경남 마산시 구산면 등 보호구역 완화지역(34곳 372만평)에서는 지금보다 높게 건물을 세울 수 있으며 각종 건축행위시 협의대상 기관이 행정기관으로 단일화된다.
이번에 4635만평(전체 보호구역의 2.6%가량)이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73년 군사시설 보호구역(당시 27억3161만평)이 설정된 이래 지금까지 10억461만평이 해제됐다. 17억2700여평은 아직도 군 작전상 필요성이 인정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방부측은 나머지 보호구역도 작전환경 변화에 발맞춰 해제 및 완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