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유도시특례법 구체안 마련

  • 입력 2001년 11월 6일 10시 59분


제주도에 한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베트남 등 10여개국 국적자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첨단 제조업의 입주가 허용되며 관세는 물론 법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제주도의 경우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를 제2공영어로 채택하는 계획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례법안 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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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유도시특별법 성안 안팎

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조만간 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결재 등을 거쳐 이 특례법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법안 최종확정에 앞서 여야정(與野政) 정책협의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현행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시안은 무비자 입국자가 다른 지역을 관광할 경우 간이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세자유지역과 관련, 지역지정 최소면적이 현행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각종 세금에 대해 세액부과 시점부터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 주중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한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과세물품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세금을 환불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사후 면세점 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국제도시 성격에 맞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교과과정을 마련,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국내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귀포항지구와 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7개 대형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이 모든 계획을 추진할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 를 설립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은 이달중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제 정비를 마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련부처 장차관과 제주도지사, 당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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