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선책 방향]"외교망신 개혁 계기로…"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30분


외교통상부는 이번 ‘망신외교’를 계기로 국내 및 해외의 영사업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제에 구조적인 문제를 전면 개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해외 공관과 본부의 영사업무의 감독 강화를 위해 사건과 사고를 한 영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전담책임제’는 업무의 책임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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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직원들은 또 “영사직에 열정과 사명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인사 때 우대해주는 ‘당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후진국이나 업무가 과중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사로 근무할 경우 다음 인사 때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이유다.

인력 충원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 현재 본부 재외국민영사국의 영사과에서 일하는 외무관은 3명. 190여개국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한 관계자는 “지금의 배는 돼야 한다”면서도 “타부 역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한 명이라도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해외 공관 중에는 중국 베이징(北京)과 선양(瀋陽) 등 영사가 특히 모자라는 지역을 위해 주재국과의 협의를 통해 영사를 늘릴 계획이다. 선양영사사무소의 경우 영사 8명이 연간 처리해야 할 비자발급업무가 10만건에 달하는 데다 각종 공증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 형편이다. 게다가 관광객이나 체류 선원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주재국 경찰관서를 수도 없이 들락거려야 하고 심지어 부부간 이혼업무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번 개선책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국내 영사업무 관련 부처간의 협조 강화와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법무관 및 외사협력관과 영사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중국 정부와는 영사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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