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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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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상으로는 최고위원이 사퇴할 경우 전당대회를 소집해 새로 선임하거나, 전당대회가 안되면 전당대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가 어려우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당헌상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최고위원들이 일괄사퇴하더라도 새로운 최고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그냥 공백상태로 둘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적 파장. 최고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대선예비주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일괄사퇴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소집 요구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작년 ‘8·30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7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과반수가 사퇴를 해도 유사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3명의 최고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거나 시사해 나머지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2, 3명만 더 가세하면 ‘전원 사퇴’나 마찬가지 형국이 된다.
10·25 재·보선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기재(金杞載·임명직)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쇄신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일괄사퇴를 하게 된다면 당이 기능마비 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괄사퇴에 반대했다.
주목할 대목은 노무현(盧武鉉) 박상천(朴相千) 김원기(金元基) 김기재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 등 상당수의 최고위원들이 2일 간담회에서 일괄사퇴 문제가 상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측이 조기 전당대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괄사퇴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다.
한편 한광옥(韓光玉) 대표도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괄사퇴가 결정되면 대표 자리도 공백상태가 된다. 그러나 한 대표의 한 측근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창혁·부형권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