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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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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 상당한 정치 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차별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98년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