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장 정치자금 금지 합헌"

  • 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33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5일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이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정치인으로 상당한 정치 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차별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98년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월 자치단체장이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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