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세시효 핑계 세무조사는 말장난"

  • 입력 2001년 9월 19일 19시 34분


증인으로 나온 '현장 반장' 5명
증인으로 나온 '현장 반장' 5명
 19일 국회 재경위의 서울국세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사 대상 선정을 비롯한 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세무조사 대상연도의 문제점▼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놓고 안정남(安正男)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국세청장)의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 조사 배경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답변은 “95년도 소득분의 조세시효(5년)가 올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연초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안 장관, 12일 국세청 국감 답변)는 것이었고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도 이날 이를 재확인했으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국세청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임 의원〓2월1일자 세무조사 통보문에 95년분이 포함돼 있는가.

 ▽권경상(權景相·조선일보 현장조사반장) 국세청 사무관〓당초 95년분은 빠져 있었으며 3월2일자로 추가했다.

 ▽임 의원〓권 사무관이 답변한 대로 당초 세무조사 대상연도에 95년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조세시효론’은 대통령이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급조한 논리가 아니냐.

 ▽손 청장〓조사를 받은 언론사 23개 중 10개 이상은 95년분이 들어가 있다.

 ▽임 의원〓94년 당시 언론사 조사시 조사대상은 93년분까지였으며 94년분은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조사기간 공백이 생긴다. 소멸시효 때문에 올 2월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세시효가 5년인 법인세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분을 신고토록 돼 있어 올 3월 시한을 넘길 경우 95년분은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96년 이후분은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어 연초에 세무조사에 급히 착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의 요지였다.

▼금융계좌 추적▼

 국세청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13일 국감에서 언론사별 금융계좌 조회 건수의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를 공개할 경우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일부 언론사가 마치 탄압 받은 것으로 왜곡 과장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손 청장을 몰아붙이면서 문서검증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임 의원〓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계좌추적을 했으면 건수를 공개조차 하지 못하느냐. 이는 국회의 자료요구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판단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의거해 계좌추적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하자.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 의원〓국회를 무시하는 답변으로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질의를 중단하고 서울국세청 고발 문제를 논의하자.

 ▽손 청장〓94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언론사별로 계좌추적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자 정세균(丁世均·민주당) 의원은 “양쪽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중재를 요청했고,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위원장도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 및 감정법 위반이지만 절충방안을 찾아보자”며 자료열람 방안을 제시해 이를 성사시켰다.

<문 철·이원재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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