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또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종전의 당론을 자민련 안대로 63세로 변경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민련과 공조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당초 우리 당의 65세 환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자민련의 협조를 전제로 63세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정부 통제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