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북단중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중" 장관발언 해명

  •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28분


법무부는 6일 ‘8·15 민족통일대축전’의 남측 방북 대표단 중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인사 15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재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북단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 1명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데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14명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8·15 방북단에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인사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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