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방북단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 1명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데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14명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고 설명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8·15 방북단에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인사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