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된 국무위원을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해임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