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이란

  • 입력 2001년 9월 2일 16시 23분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것으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것이다.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결정 상의 과오 등이 해임건의사유에 포함된다.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그 대상이 된 국무위원을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해임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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