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위원회 대폭 정비…법령개정 추진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58분


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1만509개(시도 1177, 시군구 9332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체 위원회 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6519개(62%)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중앙부처에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81종의 법령 중 62종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최근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32종의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행자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만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및 어항정책심의회 등은 각각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자부는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102종에서 81종으로 줄이고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6899개에서 3990개로 정비했다. 법령상 1종의 위원회가 설치되면 전국적으로 약 3472명의 위원이 생기고 연간 약 1억5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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