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국회통과]비리 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25분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은 현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3대 개혁법안 중 하나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부패방지법안에 특검제 조항을 넣을 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으나, 결국 본회의 표 대결을 통해 민주당 안대로 특검제는 빠지게 됐다.

3대 개혁법안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고,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여야가 막바지 협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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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부패방지위 내년 1월 신설키로

▽부패방지법의 내용〓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공직자 및 공직기관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

내년 1월 설치될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와 관련한 신고접수 및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고내용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 수사케 할 수 있다.

법은 또 야당이 요구한 특검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공무원 뇌물범죄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 독직 등의 사안에 한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경우 위원회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행위와 관련해 면직된 공직자는 이후 5년 동안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부패방지법 주요 내용

부패방지위원회 위상대통령 직속기구
부패방지위 구성△정무직인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
△정무직 3인은 대통령이 임명, 나머지 위원 6명은 국회의장(3명)과 대법원장 (3명)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3년 임기에 1차 연임 가능
부패방지위의 조치
금지 대상
국가기밀, 수사·재판·형집행·감사원 감사·법적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
신고 방법부패행위에 대한 증거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고
신고 처리△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신고내용 이첩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후 60일 내에 조사 종결,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 통보, 위원회는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
재정 신청위원회는 공무원 뇌물범죄, 수사기관 관련자의 권력남용·독직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공소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위원회 및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 비공개,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보복조치를 당한 신고자 및 협조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전직 요구 가능
신고자에 대한 보상△신고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위원 회에 보상금 지급 요구 가능
비위 면직자의
취업 제한
면직후 5년 동안 사기업을 포함한 관련기관에 취업 금지
처벌△허위임을 알고 신고=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공직자=몰수 또는 추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하 벌금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경우=1000만원 이하 과태료

▽한계〓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이태호(李泰鎬) 사무국장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있긴 하지만, 허위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가한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게 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례로 볼 때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해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특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특검제 관련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당론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미흡해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에 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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