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제주해협 통항인정 남북정상 이면합의 가능성"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23분


한나라당은 2일 영해를 침범했던 북한상선 청진2호 및 대홍단호가 한국 해군 및 해경 함정과 나눈 교신 내용을 공개하고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항이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면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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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협 통과 이면합의' 논란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측 선박이 교신에서 ‘작년 6·15 북남 협상 교환시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논평을 내고 “정부가 만약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위험천만한 영해 통과 허용을 획책하고 있었다면 국민은 이 정권의 ‘주권포기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북측 상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세환(朴世煥)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상선이 상부 지시에 의해 제주해협을 통항했다고 말한 것은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남북의 밀약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4일 대홍단호가 영해를 침범했을 때는 군 당국이 오후 9시부터 작전권을 해양경찰에 넘겼는데 누구 지시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준영(朴晙瑩)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6·15 정상회담은 큰 정신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면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홍재(金弘宰) 통일부 대변인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세부적인 사안까지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교신 내용은 군 당국이 북한상선 청진2호 및 대홍단호와 나눈 통신 검색 대화를 정리한 것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송인수·김영식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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