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 50% 지원키로…건강보험 특별법 추진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12분


의료보험료 인상에서 정부의 결정권을 강화하며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50% 지원을 명시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지역과 직장의보가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인데도 보험료 결정과정 및 법적근거가 전혀 다른 문제점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료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인상되는 방향으로 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보료 가입자부담 증가 불보듯

현재 지역 의료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가 인상액을 결정하며 직장의보는 정부가 지역 보험료를 참고해 부과율을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9월부터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재정운영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노동계 대표들의 반대로 3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수가 인상과 함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두 의보 모두 재정운영위 의결을 참고해 정부가 보험료를 최종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송재성(宋在聖) 연금보험국장은 “정부가 가입자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보험료를 직권 인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보험료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의보수가 및 보험혜택 범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 대표의 동의 없이 수가를 인상하기 힘들며 반대로 수가인상만큼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재정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또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정하고 보건소가 병의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치료를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