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남북경협 4대합의서 심의 의결

  • 입력 2001년 5월 22일 15시 32분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 경제협력 4대 합의서를 심의 의결하고 다음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되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 남북간 조약이 탄생하게 된다.

투자보장 합의서는 남북이 각자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와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 상사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는 남북이 각자 지역내의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상대방 기업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자동차 열차 비행기 등 수송수단을 통해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돼 있다.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는 남북 상사분쟁위에서 선정한 중재 판정부의 판정은 구속력과 함께 해당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되며, 청산결제 합의서는 남북이 각각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해 청산계정을 개설하고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 달러화로 하기로 돼 있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행정권한이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인가 관련사무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안건도 처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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