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신문고시 헌법소원 결정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29분


한나라당은 17일 신문고시 부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행위라고 규정,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과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의 목을 죄기 위한 양날의 칼이며, 특히 신문고시 부활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

권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도중에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헌법소원에 이어 신문고시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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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도 이날 가회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부가 (신문사의) 배달체계에까지 손대는 것은 안된다”며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때 개입하는 것은 몰라도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제재를 하고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신문고시는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더욱이 한나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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