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문고시 부활과 언론사 세무사찰은 언론의 목을 죄기 위한 양날의 칼이며, 특히 신문고시 부활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이 전했다.
권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도중에 물러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헌법소원에 이어 신문고시 철회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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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도 이날 가회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부가 (신문사의) 배달체계에까지 손대는 것은 안된다”며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때 개입하는 것은 몰라도 가이드라인까지 정해 제재를 하고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신문고시는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더욱이 한나라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