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신문고시 헌소제기"

  • 입력 2001년 4월 16일 23시 13분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鄭起勝 변호사)은 16일 “정부가 제정키로 한 ‘신문고시’는 국민의 알권리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많다”며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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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 총무인 임광규(林炚圭)변호사는 이날 “신문고시가 시행되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위축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의견과 사실을 접할 기회와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변호사는 또 “신문고시의 근거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적 지위의 기업이 시장에 미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현재의 신문은 방송과 인터넷 잡지 등 다른 매체와의 경쟁으로 언론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신문에 대해 이 법에 따른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은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현재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신문고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신문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공정위가 7월 시행키로 한 신문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훼손하는 내용인 만큼 한나라당이 국민을 대신해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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