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가임대료 반환청구권 보장…여야 31명 법안제출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34분


여야 소장 개혁파 의원 31명은 14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 등이 마련한 이 법안은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료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하더라도 계약 유효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인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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