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시안은 디지털 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와 편집물의 제작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에게 5년간 복제 배포 및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같은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암호장치를 영업 목적으로 무력화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4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입법할 방침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