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1-18 23:282001년 1월 18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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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은 4·13총선 때 경쟁후보였던 김의장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피소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1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