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8일 민주당에서 이적한 송영진(宋榮珍)의원을 상대로 낸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을 금명간 취하하기로 했다. 또 김현욱(金顯煜)지도위의장이 송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도 취하하도록 김의장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의원은 4·13총선 때 경쟁후보였던 김의장 아들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피소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1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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