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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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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날치기’ 시비를 낳은 기존 국회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만 삭제한 것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양당은 이번 주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련 관계자는 10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0월초 ‘날치기’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로 환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개정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새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