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이 DMZ관할지역 행정관리권의 남측 이양에 합의한 것은 정전협정의 틀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유엔사측 의지와 경의선 복원에 따른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적 실리를 염두에 둔 북측 입장이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북측은 1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DMZ관할권(Jurisdiction)’ 이양 대신 행정관리권을 남측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유엔사측의 6일 제의에 동의한다”고 알려왔다.
북측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4일 판문점대표부 대표 명의의 서한을 통해 “DMZ관할지역의 행정관리권 대신 관할권 자체를 남측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군사실무접촉 및 2차 국방장관회담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접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황유성기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