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확대 보류…당초 내년1월서 미루기로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30분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국민연금 적용 근로자의 범위를 임시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불안한 경제 여건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구체적 시행 시기를 현 시점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시행시기를 재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중 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3개월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이상 고용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로 확대키로 하고 8월 이를 입법예고했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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