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 "검찰총장 탄핵안 17일이후 처리"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30분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은 6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및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돼야 하며 (국회 본회의) 보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를 국회의장실로 불러 이같이 말하고 “다만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8일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9, 10일 여야 대표연설에 이어 13∼17일 대정부 질문 등 여야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여야간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과 대표연설 때에는 (탄핵안 등)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 온 것이 관례”라며 “박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안의 성립 여부도 대정부 질문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탄핵안의 국회본회의 보고 시점을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7일 이후로 잡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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