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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6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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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북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즉 모든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한 것. 자민련은 자당의 보수색채를 강화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 법안 제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민련 의석이 법안발의 요건(20인)에도 못미치는 17석에 불과한 형편이어서 이양희(李良熙)원내총무 등이 백방으로 뛴 결과 한나라당 C, J의원과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냈다는 것.
자민련은 9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추가 서명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법안에 서명해준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에 자민련이 동의해주면, 우리들도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동의해주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며 “자민련의 독자노선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조짐 아니냐”고 반색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