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徐英勳) 대표는 2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운영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면 법적으로 원천무효가 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일단 국회를정상화시킨다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놓고 야당과 협상에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특히 "야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의석을 18석으로 해 국회 운영위에 다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단독처리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의 물리적 제지도 안되지만 우리는 강제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그러나 당초 검토했던 국회법 개정안 단독처리 등 `유감 표명'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는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연합뉴스 황정욱기자」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