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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7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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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지구당을 방문하거나 대의원들과 개별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합동연설회는 12개 권역별로 1회씩 실시하고 합동토론회는 후보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또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선관위가 당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방식은 4인 연기명으로 하고, 전자 투개표를 도입하며, 선관위원과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전당대회 준비위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16명 이내의 부정선거감시단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당연직 대의원 수를 지구당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키로 함에 따라 전당대회 투표권자는 총 8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