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Q&A]'통일 자주적 해결' 당사자 남북이 주도의지

  • 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29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선언 5개항은 △통일의 원칙 △통일방안 △이산가족 상봉 △교류협력 △당국간 대화 재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자구(字句)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 표현이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대목이 적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합의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

▼문 ▼

평화정착 신뢰구축 방안 왜 빠졌나?

▼답 ▼

‘6·15선언’의 특징 중 하나는 남북간 통일방식과 교류문제만 포함돼 있을 뿐 평화정착이나 신뢰구축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 이는 북측이 민감해하는 핵 및 미사일 개발 억제문제나 군비축소, 남측이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평화정착이나 신뢰구축 방안은 남북 양측의 ‘근본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렵고 해법도 간단치가 않다. 이 때문에 김대통령도 14일 3시간에 걸친 김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쉬운 것부터’라는 원칙을 적용, 협상이 아닌 포괄적인 수준에서 설득에 주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김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주변국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을 전개하며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도 “김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관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또 “언급된 내용은 김대통령이 스스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 일 등 동맹국들을 겨냥해 직접적인 설명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문 ▼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란?

▼답 ▼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조국통일 3대원칙’ 중 하나인 ‘자주’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당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던 72년은 냉전적 분위기가 압도하던 시절이어서 당시 남북 통치자들이 자주의 의미를 자기 편의대로 악용한 측면이 적지 않다. 다만 현 상황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어온 한반도 문제 해결을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또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남한 정부를 ‘외세의 괴뢰정부’로 간주해온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서 벗어나 남한 정부의 실체를 공식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자주’라는 표현에 남북 양측이나 주변국들이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수많은 함의(含意)가 농축돼 있다는 점. 북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논리로 원용할 수 있고 주변국들의 견제심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문 ▼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이란?

▼답 ▼

향후 가장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항목. 우선 합의서상의 ‘남측의 연합제안’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정권이 주장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으로 ‘연합→화해→통일’의 3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3단계 통일론’도 ‘국가연합→연방→통일’의 과정을 밟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합의서상의 ‘남측 연합’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합’인지, 3단계 통일론의 ‘연합’인지 모호하다.

또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국가연방(federation)’의 차이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법적으로 연합은 복수의 주권을 인정, ‘1민족 2국가 2체제’를 지향하는 체제. 그러나 연방은 ‘1민족 1국가 2체제’로 단일 주권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서에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명시한 것은 ‘남북을 2개의 독립적 실체’로 인정할 경우 초보적 수준의 연합이나 연방개념에 부합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합의서에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표현한 것도 ‘연합’과의 절충을 이끌어내려는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문 ▼

당국자간 대화는 언제 이뤄지나?

▼답 ▼

합의서상 당국자간 대화의 시기는 ‘빠른 시일 안’,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적절한 시기’라고 표현돼 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합의과정에서 당국자간 대화나 김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당국자간 대화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 정부로서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고, 남북합의서 내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서를 뒷받침할 후속 회담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형식은 양측 최고위 지도자간의 합의사안인 만큼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며 대표는 남측은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 북측은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원장이 거론된다.

하지만 김위원장의 서울답방 시기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8·15’ 이산가족 상봉시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초쯤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답 ▼

향후 남북경협의 철학적 골간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일정기간 경제가 낙후된 북한을 남측이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광의로는 남북 두 주체가 ‘상생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민족경제를 형성, 통일에 이르겠다는 ‘탈(脫)분단경제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1월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었다. 남북의 서로 다른 경제환경을 보완적으로 묶어내면서 공존공영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경우 서로 이익이 되고 남북 경제의 균질화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 민간 차원에 국한됐던 남북간 경협을 정부 차원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두 정상간의 의지도 반영됐다. 남북간에 정부 차원의 경협이 추진될 경우에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지적재산권보호협정 △재산권 및 경영권 보장조치마련 등 북한 내 법적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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