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위증교사혐의 刑확정 박병일 前의원 美도주

  • 입력 2000년 6월 3일 00시 55분


사기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위기에 놓였던 박병일(朴炳一·65·사진)전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은 2일 “박 전의원 수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박 전의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보니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검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넘겨받아 수감절차에 착수한다”며 “박 전의원의 경우 수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출국여부를 확인하던 중 출국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전의원은 84년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강모씨(62)에게 파는 과정에서 넘겨받은 강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메모 2장을 이용, 명의신탁 각서 등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내 건물을 다시 가로챈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97년 초 대검이 강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불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판 부동산을 가로채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인한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6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선거구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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