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씨 체포영장 발부…검찰 강제구인 나서

  • 입력 2000년 2월 12일 20시 07분


서울지검(검사장 임휘윤·任彙潤)은 12일 ‘언론대책문건’ ‘DJ 1만달러 사건’ 명예훼손 등 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는 이날 오후 4시경 3개월(5월11일까지)간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오후 5시경 정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공안1부 조상수(趙祥洙) 박준선(朴俊宣)검사와 검찰 수사관 4명을 정의원이 농성 중인 한나라당 당사로 보냈으나 한나라당과 정의원의 거부로 강제연행에는 실패했다.

이에 앞서 임검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강제수사를 자제해 왔으나 정의원은 검찰 소환에 23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을 정의원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현행범이나 수배범 검거 등 긴급을 요할 때만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데 신분이 확실한 현역의원을 긴급체포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라며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임검사장에게 통보했다.

한나라당은 또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임검사장 임승관(林承寬)1차장검사 수사검사 등을 정의원 집에 대한 불법체포 및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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